조동연 "성폭력 증거 있다…자녀 동의 받아 입장문 발표"

입력 2021-12-07 07:56   수정 2021-12-07 08:03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성폭력으로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입장문에 대해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자녀 둘이)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현재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모두 다 이해를 했다"면서 자녀의 동의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등은 조 전 위원장 본인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선대위 '1호 영입인재'로 공동상임위원장에 '파격 임명'된 조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 전 위원장의 자녀 신상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를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자 불과 사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0년 8월경 제삼자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으나 폐쇄적인 군 내부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외부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며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어머니란 사람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가족에게 피해주지 말라면서 아이를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또 양 변호사의 입장문에 조 전 위원장의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가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해당 네티즌은 조 전 위원장의 해명에 "그렇다면 조동연 씨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군요. 마음이 더욱 쓰려집니다"라고 적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느냐"며 "앞으로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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