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소송전에 '또' 대형로펌 쓴 평가원…"혈세 낭비" 논란

입력 2021-12-08 08:38   수정 2021-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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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8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민간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변호사, 민지홍 변호사 등이 이번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당시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도 했다.

정부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경우 주로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가 공인 로펌'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그러나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대형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구설수에 올랐다. 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치른데다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심문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번 문제는 동물 종 P의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학원가 등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오류’라는 의견이 나왔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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