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 계약금 239억 뜯어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 기소

입력 2021-12-08 15:32   수정 2021-12-08 15:35


토지사용권 확보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78)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8)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약 239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20~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60~80%에 이르는 것처럼 부풀려 사업을 홍보했다. 해당 사업이 단기간 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 A씨와 B씨는 신탁사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자금 약 23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필수사업비 약 42억원을 지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들을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부지검은 이후 신탁사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특경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지난달 18일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합자금 대부분을 각종 용역사들의 용역대금으로 지출하고, 토지매입비로는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등 조합 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무산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다수의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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