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할인 혜택"

입력 2021-12-08 17:16   수정 2021-12-09 01:38

신용카드사들이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 부담이 큰 납세자를 겨냥해 ‘국세 무이자할부’ 이벤트에 나섰다. 무이자할부는 카드사별로 2~7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납부 전에 이벤트에 응모하면 금액에 따라 4만~10만원을 캐시백해주거나 할인해준다. 국세는 카드로 내면 0.6~0.8%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혜택이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소비자에게 2~6개월 무이자할부 또는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1000만원 이상)의 결제일 할인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대해 2~7개월 무이자할부 또는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5일까지 100만원 이상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4만원을 캐시백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도 15일까지 국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또는 M포인트 혜택을 준다.

우리·신한카드는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부분 무이자할부 기간도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납부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50만원 이상이면 최대 4만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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