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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1월4일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 · 연대 · 확장의 예술공유 플랫폼 예술청을 열었다.
민간위촉 예술인과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으로 구성된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 예술현장은 장르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메타버스, NFT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예술활동 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법률적 고민들이 양산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전공자, 그리고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라면 예술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관련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유형은 온라인 서면 상담, 대면상담이 있다. 매주 월요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2층 예술청 아티스트라운지에 변호사가 상주, 직접 상담 신청인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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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예술계 다양한 현장에서 법률활동을 하고 있는 서유경 변호사가 합류했다. 서유경 번호사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 출신이었지만, 주변의 예술가들이 법률 관련한 지원또는 정보활용을 충분히 하지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스스로 법률가가 됐다.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금)까지다. 서울거주 증명과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하면(최근 활동 작품 브로셔 등)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예술인패스는 필요없다. 예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술청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술청 관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제공: 서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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