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9일 숭의교회 A목사의 부인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미추홀구는 B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한국말이 서툰 남편 A목사를 대신해 역학조사에 응한 B씨는 공항에서 미추홀구 주거지까지 차를 태워준 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역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일 함께 귀국한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A씨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C씨도 확진되면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미추홀구는 28일 교회에 모인 외국인 411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교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구청 운동장에서 워크스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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