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규정' 입법 결국 무산

입력 2021-12-09 17:49   수정 2021-12-10 02:05

경찰관이 직무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기국회 내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계류하고 다음 법사위 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 논의됐으나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책임 감면규정 신설이다. 이 법안에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경찰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금전상 손해를 끼치면 이를 면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현장 경찰관들은 주장해왔다. 최근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두고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개정안 입법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과잉 입법이 주요 쟁점이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경찰 논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면책규정이 있는데 또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고, 법안소위에서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 나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경계해야 해 신중한 입장이고 국민 공감대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과 중과실 여부는 법관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감면규정은 고의·중과실이 없고 긴급한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은 어려워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개정안은 이달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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