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뒷돈' 챙긴 혐의…檢, 유한기 前본부장에 영장 청구

입력 2021-12-10 02:14   수정 2021-12-10 02:15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53)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대장동팀’ 초기 멤버인 두 사람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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