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기업 新재생 발전' 의무화

입력 2021-12-10 17:37   수정 2021-12-20 16:30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 곳은 2023년부터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11개 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9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단체 수장과 에너지 부문 기업인들을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선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함께 저탄소경제 전환을 통해 신(新)통상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4년간 94조원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가 61조원의 마중물을 대고 SK E&S, 효성중공업 등 11개 선도기업이 33조원을 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차세대 2차전지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84%로 다섯 배 이상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세계 수출 4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R&D와 시설 투자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금융도 마련했다.

하지만 연간 에너지 소비 합계가 2000TOE(석유환산t)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저탄소경제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자에 효율 향상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하지만 투자비용 회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전기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훈/임도원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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