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뒤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으려 차도 사이를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A씨의 탑승을 거절한 택시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졌고, A씨는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지역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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