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은 대학 지원 준비하는데…" 초유의 사태에 재수생 '눈물'[이슈+]

입력 2021-12-11 16:50   수정 2021-12-11 17:11


수험생들은 수능 문제 오류로 인해 성적표 일부분이 공란으로 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과거에도 출제 오류로 인해 복수 정답을 인정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수생이라는 A 씨는 지난 10일 한경닷컴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생명과학Ⅱ 과목 성적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했다"면서 "다른 친구들은 점수에 맞춰 어느 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알아보고 있는데 전 어떡하느냐"라며 분노했다.

그는 "검수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을까 싶다"면서 "출제위원들을 한 달 동안 감금한 상태로 문제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과거에도 수능 문제 오류로 인해 복수 정답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2004년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에서 최초로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이종승 당시 평가원장은 문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1년 3개월 만에 사퇴했으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수능 세계지리 과목에서는 8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다만 평가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1년여가 지난 뒤 항소심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탓에 많은 수험생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문항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정원 외 입학, 편입 등의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평가원은 이번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정답 확정 발표를 하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수험생 92명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달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수험생 B 씨는 "재판 결과를 보면 평가원이 고집을 부린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4년 수능 세계지리 과목에서도 1년이 지나서야 출제 오류가 인정됐는데 그와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은 초중고 12년의 노력이 담긴 중차대한 시험이라는 점을 평가원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혼선을 가져온 만큼 평가원이 책임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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