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발레단과 KBS가 공동 기획해 방영한 '우리, 다시 : 더 발레' 촬영 과정에서 단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말 시청자 A씨가 국립발레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단원들을 피해자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 단장이 해당 촬영을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단원들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기공연을 전후로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에서 춤추게 해 단원들을 부상 위험에 노출했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공연 의상을 입고 춤추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촬영 준비 및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강권 침해나 강 단장에 의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해자 중 3명은 위원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법에 따라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지난해 10∼11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장 활주로 등 8곳에서 촬영했다. 영상이 나간 후 염전과 아스팔트, 추위 등 열악한 상황에서 춤추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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