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성관계 불법 촬영' 기업 회장 아들 구속

입력 2021-12-12 12:23   수정 2021-12-12 12:24

수년 동안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와 공범 성모씨가 구속됐다.

양환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1일 권씨와 공범 성씨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 등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니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최소 수십개이며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와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약물을 권유했다는 혐의도 받는 만큼 경찰은 관련 혐의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권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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