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한 손엔 휴대전화…앞으론 '찍히면' 과태료 문다

입력 2021-12-12 14:05   수정 2021-12-12 16:19


블랙박스나 휴대전화와 같은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게 골자다.

추가되는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 등이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됐다. 때문에 그동안은 경찰은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작년 말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약 200만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진로변경 금지와 방법 위반과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등 항목은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관이 단속하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시민이 신고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준법의식 제고로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 처리 비율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마련됐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의무로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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