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엔 더 센 '종부세 폭탄'…아파트 공시가 20% 또 뛴다

입력 2021-12-12 15:02   수정 2021-12-12 17:11



정부는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급 부동산 세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은 올해보다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공시가 11억원 초과)은 기존 2%에서 4%로 2배 늘어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란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집값 상승 추이를 살펴봤을 때 내년 공시가가 올해보다 20% 이상 높아질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추정치는 올해 19.08%보다도 높은 수치다. 역대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22.7%)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공시가 상승률이 30~40%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해 같은 해 3월 공개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시세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추산이다.

내년 공시가가 20% 넘게 오르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당장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1차 34평형,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34평형 등 상당수 아파트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중에선 종부세가 2배 가량 오르는 가구가 속출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공시가 11억원 초과)이 올해의 두 배인 4%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종부세 기준과 세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소현/이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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