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요 공략…한투운용 '금 현물 ETF' 국내 첫 출시

입력 2021-12-13 10:03   수정 2021-12-13 10:04

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KRX금현물 ETF'를 오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물이 아닌 현물 ETF여서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의 금 투자 ETF는 모두 파생형 구조의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던 까닭에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ETF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의 금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한다. 일간 성과에 금 시세와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USD) 환율이 함께 반영되는 환 노출형 상품이다. 투자자는 금과 USD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물가가 상승해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쓰인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자산배분에도 필수적이다.

투자자가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KRX금시장을 통한 현물 거래, 금 현물 ETF 활용, 금펀드나 골드뱅킹 가입 등으로 다양하다.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비용 면에서의 장점이 크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KRX금시장 금 현물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해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장은 "일반 증권계좌로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등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이 ETF는 장기자금을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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