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12-13 15:37   수정 2021-12-13 15:38


검찰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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