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수원시 등 도내 시·군과 준공업지역 등의 용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주택실장은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입지 관리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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