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착취물 수요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해왔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급 차단과 함께 수요 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착취물을 시청·소유한 수요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하는 것은 현재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3~10월 경찰에 적발된 성착취물 사범 중 43.4%는 구매·소지·시청한 수요자였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이 있는데도 추가로 ‘망신 주기’ 식으로 신상을 공개해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부적절한 형벌 수단”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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