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표시·광고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사업자단체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6월 변협이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한 바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변협의 규정 개정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검토한 결과 변협의 규정 개정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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