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14일 14: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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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기업의 경우 엄격한 회계감사의 효용 대비 비용부담이 과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께 확정되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소기업 회계감사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 후 회계관련 시장 규모가 3조4663억원에서 3년만에 4조3000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기업들의 부담은 높아졌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 원장은 비롯해 장성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 4대 회계법인 대표를 비롯해 김명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등 주요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해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과 계약하기 싫다면 한 단계 낮은 군의 법인으로 하향하거나, 대형 법인으로 상향 재지정 신청만 할 수 있다.
회계법인들에게 충실한 감사와 함께 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의 '게이트 키퍼'로서 회계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피감사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피며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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