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기소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1)를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26·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암시했지만 즉각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몇 달간 동거해온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그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대건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A씨의 마약류 투약 및 그 효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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