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대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라는 한도 규제가 있다. 정부는 이 상한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30%는 추가지원금 상한일 뿐이고 실제 지원금 폭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급 가능한 지원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소비자들이 바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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