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문제에 대해 오류를 인정, 정답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총 20문제를 푸는 수능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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