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속여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임원,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40여명의 직영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266억원을 업무대행사 임원의 개인계좌로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했다.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에 7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업무대행비 314억을 도박자금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조합원 747명이 65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의 121억원 상당 차명재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피해재산 추징 및 환수를 통한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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