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 종이 실물과 전자 형태의 문서를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 절차를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까다롭지 않게 규정하기로 했다. 데이터 이전을 자유화하는 한편 데이터 설비를 반드시 현지 국가에 둬야 한다는 규제도 금지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 기업이 신남방 국가의 디지털 분야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화장품 등의 무역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정식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