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백신 접종 초강수…최장 6개월 동안 접종 안하면 '계약 해지'

입력 2021-12-15 22:10   수정 2021-1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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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초강수를 뒀다. 백신 미접종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

14일(현지시간) CNBC는 구글이 최근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공지하면서 지난 3일까지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의학적 배경이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양식에 맞춰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접종 상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18일까지 예방접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은 30일간 '유급 행정 휴가'를 받게 된다. 이후 회사는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무급 휴직'을 내리고, 해당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한편, 구글 직원은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1월10일부터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출근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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