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씨에너지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주목 e공시]

입력 2021-12-15 11:36   수정 2021-12-15 11:37



지엔씨에너지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모두 7억9316만905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3년 상장한 지엔씨에너지는 올해까지 9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올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라며 “앞으로도 당사의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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