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 측은 그러고도 돈을 전혀 쓰지 않은 수험생들한테 졌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서 국내 대형로펌 ‘빅7’ 중 하나로 꼽히는 지평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소송비용으로만 3080만원을 썼다.
지난 15일 법원이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평가원 측은 성공보수금 없이 착수금만 지불했다.
반면 수험생들이 선임한 김정선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했다.
지평 측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도 한 박성철 변호사 등을 배정했다.
정부 기관들은 소송에 대응할 경우 주로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가 공인 로펌’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공단을 이용했다면 500~700만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대형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구설수에 오른 적 있다.
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치른데다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애초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잘 검토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오현아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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