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0994.1.jpg)
믿기 힘들겠지만
형진이에게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보죠
어떻게 팔아야 부자가 될까요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0995.1.jpg)
1번
호구를 물어 온다
2번
형진이는 원래 부자니까 안 팔아도 된다
3번
3분부동산을 본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0996.1.jpg)
집을 팔 땐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는 전기료와 비슷하죠
집을 많이 팔아서 많이 벌면 세금도 좀 많이
외우세요
누진구조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05.1.jpg)
그리고 한 해에 판 집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외우세요
기간과세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09.1.jpg)
자 형진이가 12월 30일 집을 한 채 판다고 해보죠
이 집에선 1000원을 벌었죠
그리고 12월 31일 또 한 채를 팝니다
이 집에서도 1000원을 벌었죠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11.1.jpg)
그럼 형진이는 100원씩 두 번
총 200원의 세금을 내면 될까요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12.1.jpg)
아닙니다
한 해의 차익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 했죠
두 채의 양도차익을 합치면 2000원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13.1.jpg)
그리고 아까 외우라고 했죠
누진구조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69.1.jpg)
과세표준이 올라가니까 세율도 올라가서
형진이는 300원을 내야 합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50.1.jpg)
그런데 형진이가 12월 31일엔 한 채만 팔고
나머지 한 채는 내년 1월 1일에 판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1000원씩 남겠지만
연도가 다르니까 양도차익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외우라고 했죠
기간과세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74.1.jpg)
그럼 올해 파는 집의 양도세는 100원
내년에 파는 집의 양도세도 100원
합치면 200원
날짜만 하루 바꿨는데 100원 남겼죠
집코노미팀 호텔에서 회식 하겠죠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83.1.jpg)
이번엔 약간의 계산 착오로 손해를 봤다고 해보죠
물론 형진이는 엄청 똑똑하고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잘생긴 퍼펙트가이지만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88.1.jpg)
우연의 일치로 한 채는 1000원을 손해보고 팔고
나머지 한 채에선 1000원을 벌었습니다
이땐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빼줍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90.1.jpg)
외우세요 통산
쉬운 말로 상계처리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96.1.jpg)
덧셈뺄셈 해보면 번 돈이 없는 게 되니까
낼 세금도 없겠죠
집코노미팀 고깃집에서 회식 하겠죠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098.1.jpg)
그런데 1000원을 잃은 건 올해고
1000원을 남긴 건 내년이면
이땐 서로 덧셈뺄셈 안 합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00.1.jpg)
외우라고 했죠
기간과세
같은 해만 적용됩니다
집코노미팀 편의점에서 회식 해야겠죠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01.1.jpg)
올해 무조건 팔아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상가인 것 같은데
주택 같기도 하고
바로 상가주택
원래 이런 집을 팔 땐
주택의 면적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치고
1주택 비과세에 장특공제까지 적용해줬죠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09.1.jpg)
그런데 내년부턴
주택 따로
상가 따로 계산
그러니까 주택분은 1주택 비과세에 장특공제까지 해주지만
상가분은 그런 거 없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11.1.jpg)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코노미 동산에 있는 형진이네 집은 100㎡
이 집은 땅을 500㎡ 정도 깔고 있다고 해보죠
집을 팔 때 땅도 같이 팔면
주택 부수토지라고 해서 이 땅도 비과세가 됩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51112.1.jpg)
그런데 내년부턴
형진이 땅 500㎡ 중에
300㎡만 비과세
200㎡는 세금 내야 합니다
집코노미팀 회식 못 하겠죠
사실 이거 계산하기 복잡해서
형진이가 집을 안 사는 거라는..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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