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요소수 구매량·판매처 제한 해제

입력 2021-12-16 17:47   수정 2021-1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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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물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요소로 한정되던 판매처 제한도 해제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환경부 조정명령에 포함된 요소수의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이달 31일 후로는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통해 요소수 판매량을 승용차에 대해선 10L, 화물·승합차 및 건설·농기계는 30L로 제한했다. 요소수 판매처도 주요소로 한정하며 온라인 거래나 중고거래를 금지했다.

정부가 판매량과 판매처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요소수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던 긴급수급조정조치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해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생산·판매·재고량 신고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요소수 수급이 다시 불안해지면 즉시 조정명령을 다시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1월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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