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교제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차량을 몰았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 공개된 사고 직전 녹취파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울리며 과속운전을 했다. 이후 A씨는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살해 의도는 없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판단했고,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다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퉜으니 죽일 만도 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은 당시 분위기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주의의 말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범행을 무산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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