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두 번 울린 사기꾼들…"투자하면 10배" 1억5000만원 가로채

입력 2021-12-16 21:07   수정 2021-12-16 21:08


인터넷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하면 열 배로 불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4)와 B씨(22)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카지노 사이트를 해킹했다. 투자하면 열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육아맘 부업', '직장인 취업 준비생 재테크' 등의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집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정식 등록된 환전소가 아닌 개인을 통해 불법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과 탐문수사 끝에 A씨는 지난달 3일 검거했고,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확인해 추가 검거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 C씨(24)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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