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안 제출…100m 접근하면 징역형

입력 2021-12-17 10:00   수정 2021-12-17 10:04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00m 이내 접근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최대 징역형이 가능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제출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과태료 처벌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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