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등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는 것은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방역패스 정책이 포함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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