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택시기사發 제보' 김남국 고발키로…"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21-12-17 15:19   수정 2021-12-20 08:56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두고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을 덮기 위해 야권에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 씨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열린공감TV 제보를 언급하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 한 명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확인되거나 검증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터진 시기를 보면 김건희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게 아닌가 싶다", "사과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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