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320만 개 사업장이다. 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3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가 90만 개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23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3분기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에도 활용해 다음주 내로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이달 내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재난지원금)와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판별 기준도 다양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힐 방침이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식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청 첫날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마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됐다. 재난지원금 집행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은 다음주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물품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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