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했지만…경찰 상해 사실조회 신청

입력 2021-12-17 17:08   수정 2021-12-20 08:56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후 변호인은 노엘의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노엘 측은 피해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을 해봐야한다는 취지로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이 차량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지나가던 경찰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 불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엘은 경찰이 순찰차에 노엘을 태우자 차 안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노엘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폐쇄회로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뤘다.

노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0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뒤인 10월 27일 검찰은 노엘을 구속기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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