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전날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1)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조두순과 몸싸움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공격했다. 조두순의 부인은 집 근처에 있는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두순과 실랑이 중이던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올 2월에도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며 "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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