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기도 한 병원에 대해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18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9월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한 경기 성남시 소재 A 소아과 의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A 의원은 지난 9월29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온 생후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접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당초 여아의 부모가 맞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아이에게 잘못 접종한 것이다.
의사는 오접종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방역당국에도 곧바로 신고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여아는 피검사 수치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특별한 부작용 없이 퇴원 후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아의 부모는 A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A 소아과 의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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