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SNS 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 모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70조 제2항)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허 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샵에 과거 이 대표가 다녀갔으며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허 씨는 글을 통해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두어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다"라며 "미혼인데 어떠냐"라고 했다.
이어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재명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라며 "해당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허 씨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전환하고,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렸다.
허 씨는 "필요 이상으로 화내면 되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 대표를 향해 연이어 저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허 씨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향해서도 ‘해당 업소가 피해를 보면 그건 당신들 탓이다’라는 적반하장의 반응까지 보인다"면서 "허 씨는 자신을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허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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