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공개된 신상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담겼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이들의 미지급 채무액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이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회에는 이번에 명단을 공개한 2명 외에도 9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들은 적게는 2154만원에서 많게는 1억5360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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