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매니저 사과'…성시경, 결국 사과문 올렸다

입력 2021-12-19 17:05   수정 2021-12-20 08:56



"발망치(쿵쿵대는 발소리)에 지금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어요. 이사 오고 얼마 안 되어서는 관리소 통해서 항의했더니 매니저가 케이크 사 들고 와서 사과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가수 S 씨 정체가 밝혀졌다.

가수 성시경이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성시경은 "이웃분께는 직접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다행히 잘 들어주셔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성시경은 "고생해주는 밴드 멤버들 식당 가려다 코로나도 있고 집에서 저녁 만들어 대접했는데 다들 음악 듣자고 늦은 시간 1층 TV로 유튜브 음악을 들은 게 실수였다"고 층간소음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의 경우에는 2층에서 헤드폰을 끼고 하므로 확성을 하지 않고, 가수라고 매일매일 음악을 크게 듣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은 밖에서 지낸다"면서도 "앞으로 더욱더 조심할 것"이라 강조했다.

성시경은 "의자 끄는 소리 안 나게 소음 방지패드도 달고 평생 처음 슬리퍼도 신고 거의 앞꿈치로만 걷고 생활도 거의 2층에서만 하려 하고 노력한다"며 "함께 쓰는 공동 주택이니까 이웃을 생각하며 서로 배려하고 당연히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짜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배우 김경남의 층간소음 폭로 글에 "저랑 비슷하다. 광고에 가수 S 씨 나올 때마다 TV 부숴버리고 싶다. '잘 자'라더니..잠을 못 자겠다"는 댓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당사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층간소음.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웃 주민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을 넘어서면 소음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통해서 항의하거나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환경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금은 약 50만 원에서 100 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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