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한 결과 연금 수령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25%가 연금을 받아갔다. 8월 말 기준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000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6969억원에 달했다. 연금 종류별로는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이었다. 이 중 실제로 찾아간 건 4만2000건(603억원) 수준이었다. 95.6%는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4.4%만이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미수령 연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을 채우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연금 수령 의사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놓치면 미수령 연금으로 남는다. 또 사업장이 폐업·도산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미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이 가입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개시일이 지났다면 가입한 금융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에 직접 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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