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과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김정현 연구원은 “법원 결정 이전부터 이미 식약처의 관련 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였고,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32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지난달 10일 내려졌던 식약처의 처분이 휴젤의 국내 영업활동에 영향을 준 기간은 하루로 극히 짧았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관련 불확실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도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GS그룹이 포함된 다국적 컨소시엄의 휴젤 최대주주 변경안이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다국적 컨소시엄은 지난 8월 휴젤 지분 47%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으나,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인 만큼 산자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산자부의 결정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것”이라며 “향후 마지막 조율 단계를 거쳐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8월 최대주주 변경과 11월 국내 영업 정지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주가는 7월 고점 대비 44% 급락한 상황”이라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호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휴젤의 춘천 거두 공장은 유럽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EU-GMP) 인증을 마쳤다. 톡신 제품의 연말이나 내년 초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앞두고 있다. 또 내년 2분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글로벌 톡신 시장의 20%와 60%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꽃을 피울 준비가 끝났다”고 했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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