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소수계좌 거래 집중과 특정계좌들의 과다한 매매관여율 요건은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이 같이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 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풍문 관여 과다 ▲스팸 관여 과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해제 등이다.
이중 3일동안 주가 변동이 15% 이상인 종목에 대해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상위 5개 지점의 관여율이 40% 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 3거래일동안 주가가 15% 이상 움직인 종목의 매매에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에는 ‘시장지수의 변동이 5% 이상일 때는 주가가 25% 이상 움직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 같은 단서는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에도 추가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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