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91661.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1974년 시행된 전기안전점검 제도는 그동안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국 집을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해 대면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문·대면 형태의 전기안전점검 제도가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대면·원격 방식의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폐쇄회로TV(CCTV) 등 공공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91660.1.jpg)
정부는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1491억원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