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

입력 2021-12-21 16:49   수정 2021-12-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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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약 3조2000원을 지급한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섯 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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