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 6000가구 공급

입력 2021-12-21 17:37   수정 2021-12-22 00:49

정부가 서울 2000가구 등 전국에 총 6000가구 규모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자라면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추첨을 통해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형 임대주택에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000가구 등 수도권에 4470가구가 집중돼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임대 가운데 공실로 남아 있는 3090가구와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3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활용 유형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자세한 임대 조건과 위치, 면적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홈페이지(i-sh.c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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