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입력 2021-12-21 18:00   수정 2021-12-22 03:2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사의 배당은 경영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여러 자본준비금, 충당금,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가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본확충 등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전성 관리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들에 배당 자제 권고를 내렸고, 이에 주요 금융지주는 배당을 축소했다.

보험업계의 실손 의료 보험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 원장은 개입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는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보험료율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최대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또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종합검사 체계의 재편 의지를 보였다. 그는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 등을 다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검사체계 개선은 검사 제재 규정 개정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내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으로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더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법적인 기업대출 이전이 발생한다면 조사와 검사를 통해 사후교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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